보상금 제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일정 금액의 금전을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음반제작자의 경우, 보상금과 관련해 세 가지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제82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송신하는 경우, 이를 상대로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제83조),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제83조의 2)가 그에 해당하며, 방송 · 디지털음성송신 · 공연사업자의 음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배타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이란? 음반제작자는 많은 노력과 시간, 경비를 들여 음반을 제작·판매합니다. 보통 이렇게 제작된 상업용 음반은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나, 방송사업자가 이들 음반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통상의 1차적 사용 범위를 벗어난 2차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서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업무 방송보상금 제도는 1987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며, 당 협회는 2020년 12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아, 2021년 4월 1일부터 이에 관한 공식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란? 디지털음성송신은 방송 및 전송과 함께 공중송신에 포함되는데, 이들 방송 및 전송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디지털음성송신은 ‘순수한 의미의 웹 캐스팅’으로써 인터넷 전송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방송에서 전송(주문형)을 제외한 이용형태를 말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웹캐스팅 등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업무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 협회는 2020년 12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아, 2021년 4월 1일부터 이에 관한 공식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이란? 공연보상금은 일반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공연행위)에 대하여, 영업장이 음반 제작자에게 납부하게 되는 소정의 법정보상금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83조의2(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업무 공연보상금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 협회는 2020년 12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아, 2021년 4월 1일부터 이에 관한 공식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징수절차는 지정단체가 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보상금 징수규정(업무소개 중 보상금 규정 참고)"에 의하며,
다음의 프로세스를 통해 징수됩니다.
보상금의 분배절차는 지정단체가 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보상금 분배규정(업무소개 중 보상금 규정 참고)"에 의하며,
다음의 프로세스를 통해 분배됩니다.